불법소프트웨어단속대응

내용증명 및 공문을 받으셨나요?

이미 오래 전부터 소프트웨어 제작사(Microsoft, Autodesk, Adobe, 한글과컴퓨터, 기타프로그램), 법무법인, 저작권 관련 기관 
등에서 불법 소프트웨어 단속 및 정품 구매 확산 활동을 매우 강화하고 있습니다.
일단 내용증명 및 공문을 받으셨다면 제작사 또는 법무법인에서 무단으로 사용중인 소프트웨어에 대해 미리 파악했거나 의심될 만한 정황파악을 했을 가능성이 큽니다.
따라서 이러한 내용증명 및 공문을 받으신 후 제작사 또는 법무법인에서 요구하는 적절한 대응이 없을 경우 자칫 해당기업에서 단속으로 이어져 추가적인 피해가 발생할 수 있으므로 아래 내용을 참조하시어 피해를 보는 사례가 발생되지 않도록 각별히 유의 하셔야 합니다.

 1.  소프트웨어 관련하여 공문/내용증명을 발송한 주체(제작사, 법무법인 에 대응할 창구를 일원화 하시는 것이 좋습니다.
 2.  지정된 담당자는 사내 PC에 설치된 모든 소프트웨어를 점검하고 설치 목록을 작성합니다.
 3.  공문/내용증명을 받은 주체에 따라 해당 소프트웨어 설치 현황을 정확하  게 파악하고 목록을 작성합니다.
 4.  현재 우리 회사에서 구매해서 보유하고 있는 소프트웨어 라이선스 현황    을 파악합니다.
 5.  현재 설치 사용 중인 소프트웨어 목록과 보유하고 있는 정품 소프트웨어   아리선스 목록을 비교합니다.
 6.  공문/내용증명을 받은 후 주관적인 판단으로 프로그램을 임의적으로 삭   제 하시거나(폴더삭제 포함) 현재 발생된 상황과 다른 내용으로 대응하지       마시기 바라며, 반드시 소프트웨어 전문 컨설팅 업체에 문의 하신 후 대응      하시기 바랍니다.


※저희 원흥에스앤디(주)은 소프트웨어 전문 컨설팅 업체로서 공문 및 내용증명을 받으신 고객님의 상황에 따른 최적화된 가이드를 제시해 드립니다.

불법소프트웨어 단속 절차